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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🏥 병원비 100만 원 넘었다면 필독 (소멸시효 3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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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작성자: 미누 (의료 복지 정책 에디터) 📅 최종 업데이트: 2026년 2월 5일 🔍 검증: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고시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2026년 기준 소득 하위 10%는 연간 87만 원 , 상위 10%는 808만 원 을 넘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기한은 지급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입니다. 안녕하세요!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모두 지켜드리는 미누 예요. 💊💰 "아프면 서럽다"는 말, 병원비 내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큰 병이라도 걸리면 치료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죠. 하지만 대한민국 건강보험에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. 내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, 나라에서 "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줄게요" 하고 다시 입금해 주는 제도인데요. 문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어 사라진다 는 점입니다. 혹시 내 계좌에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 💉 목차 : 내 병원비 돌려받기 1. 2026년 소득별 상한액 기준표 (얼마 넘어야?) 2.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(지급 방식 차이) 3.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(모바일 가능)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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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: 2026-01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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